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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방역지원금 지급 판단시 종이세금계산서 매출 포함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4 11:00

수정 2022.06.14 11:00

중기부에 의견표명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점포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걸려 있다. 4.28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점포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걸려 있다. 4.28 © News1 황기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요건 중 하나인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종이세금계산서 매출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의견표명 했다고 14일 밝혔다.

운수사업자인 A씨는 지난 2월과 3월 소상공인 1·2차 방역지원금을 각각 신청했다. 그러나 지급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매출 감소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을 거부당했다.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된 매출액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종이세금계산서 매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종이세금계산서 매출을 인정하지 않아 정부가 더욱 보호해야 할 영세 사업자들을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자를 위해 별도의 매출 감소 여부 확인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중기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또 권익위는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조작 가능성이 우려되지만 이는 추후 환수조치 등 대책을 마련해 보완해야 할 사항이지 처음부터 지원대상 판단 시 근거자료에서 제외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봤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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