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국토교통부가 카카오T, 반반택시 등 플랫폼택시 관련 합승기준을 마련했다. 택시합승제가 1982년 금지된 이후 40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셈이다. 다만, 배기량 2000cc 미만인 택시는 같은 성별끼리 합승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2000cc 이상인 승용차 또는 승합차 택시만 성별제한을 두지 않았다. 국토부는 “제도시행 초기에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플랫폼택시란 택시면허를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의미한다. 면허를 가진 택시 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호출을 받아 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 플랫폼 택시업체는 KM솔루션(카카오T블루), DGT모빌리티(카카오T블루),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나비콜(나비콜), 코나투스(반반택시그린), VCNC(타다라이트) 등이 있다.
14일 국토부는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합승을 중개하려는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세부 기준을 뒀다. 플랫폼택시 업체가 합승기준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내면 국토부에서 확인해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국토부 인가가 나면 플랫폼택시 업체는 합승기능을 서비스하게 된다. 현재 합승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 해당 업체만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부는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기준을 뒀다. 반면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승용차(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또는 승합차(13인승 이하) 대형택시 차량은 성별 제한 없이 가능하다. 중형 택시 미만의 경우 자동차 안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다. 시행규칙에 재검토 규정을 둬 2년 뒤 합승기준에 대해 다시 판단할 계획이다.
합승기준에 따르면 2021년 현대 쏘나타 2.0 가솔린(1999cc) 택시는 남녀합승이 불가하고 2022년 현대 그랜저 3.3 가솔린(3342cc)는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시행 초기라서 최대한 안전하게 시작을 할 필요가 있다”며 “쏘나타 등 중형택시가 가장 많은 택시 유형이다 보니 단계적으로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합승은 범죄 등 안전 우려가 있어서 금지됐던 측면이 있다”며 “미국 우버(Uber)는 성별제한이 없지만 이는 택시면허 없이 운영되는 차량공유 서비스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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