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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막아라" 방통위, 피해예방 활동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4 11:46

수정 2022.06.14 11:46

불법스팸 방지 위한 자막방송·온라인설명회 진행
피해예방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을 방지하고 국민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스팸 방지 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방송사를 통한 자막방송 송출과 함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동으로 정보통신망법 및 불법스팸 행정처분 사례 등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더해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대출사기 및 부동산 관련 불법스팸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사진=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사진=뉴스1
우선 불법스팸 전송방지 및 피해예방 자막방송을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한국방송협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한국IPTV방송협회·종편PP·보도PP와 협력한다. 각 회원사 방송채널을 통해 오는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송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사무소는 KISA와 함께 오는 16일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와 관심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용이한 정보를 전달하고 스팸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2022년도 불법스팸 대응 정책방향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올바른 광고성 정보 전송 안내 △불법스팸 위반 및 행정처분 사례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17개 지역재단 홈페이지에 정보통신망법 안내서를 게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유튜브에 불법스팸 전송 및 피해예방 교육영상을 게재하기 위한 업무협력을 체결했다.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재난지원금 스팸 등 불법대출 관련 스팸신고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부터 업무협력 중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와도 협회 홈페이지에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와 불법스팸 전송 및 피해 예방 교육영상을 게시한다. 분양대행자 대상 법정 의무교육과정에 불법스팸 전송 방지교육을 지속 실시하는 등 부동산 관련 불법스팸 방지 및 피해예방 활동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 뉴스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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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각 분야별 사업자들이 정보통신망법을 숙지하지 못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대국민 불법스팸 피해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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