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매장에서 흉기 훔쳐 범행
동급생 2명도 부상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지역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중 4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이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14일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군은 "교사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A군의 변호인은 "화가 난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을 말리던 같은반 친구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몸부림 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지 친구들을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 피해자 2명과는 합의를 마쳤다"면서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A군은 지난 4월13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남동구의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의 가슴 등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자신의 범행을 말리는 동급생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군은 교사 B씨가 수업시간에 잠을 잔다고 지적하자 학교 밖으로 나가 인근 생활용품 매장에서 흉기를 훔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 B씨와 동급생 2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A군은 지난 4월15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인천지방법원에서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선생님을 찔렀나",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미안하지 않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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