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홍성국, 국민의힘 윤창현·박수영 의원이 공동 주최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관련 국회정책 토론회'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평계곡 살인사건 등 생명보험 관련 반인륜적 범죄가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제는 보험사기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노력이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험금 환수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사기로 선량한 가입자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보험액이 가구당 연 3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제도 개선에 힘을 실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16년 법 제정 후 다수 개정안이 나왔지만 실제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6개 개정안을 살펴보면,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업 종사자 가중처벌 △보험금 환수권 도입이 공통적으로 제안됐다. 이외에도 △보험사기 유인·알선·권유행위 처벌 △입원 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정부합동대책반 신설 △사무장 병원에 대한 보험금 환수 등 방안이 나왔다.
황 위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율해 종합적·실효적 대응을 위한 근거법령으로서는 한계를 갖고 있다"며 "특별법 체계를 정비하고 내용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사기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구별하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 권리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도 보험사기가 반(反) 사회적 범죄로까지 진화하고 있다며, 정치권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인호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보험사기는 소액 벌금형, 단기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경미한 처벌이 많아 형사처벌을 통한 보험사기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며 "보험사기 유죄 확정자에게 징벌적 개념인 '배수형(2~3배) 벌금 제도'가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지금은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환수하게 돼 있다는 점을 들어, 특별법상 유죄 확정 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금 환수권 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성준 손해보험협회 부장은 "수사권이 없는 민영보험사는 수사의뢰를 위한 협의점 포착과 분석에 한계가 있다"며 "공·민영보험자료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수사할 수 있는 범정부기구(정부합동대책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무장 병원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정치권에 촉구했다.
여야 정치권과 업계에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후반기 국회에서 특별법이 개정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민생과 밀접한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신속한 법안 통과를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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