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가 14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남소상공인연합은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으로 무려 42%가 인상됐다”면서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최저임금 때문에 또다른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은 생존을 위해 알바부터 자르고, 손발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종업원까지 내보내야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인건비 부담에 나홀로 사장이 돼 근근이 버티는 지금의 현실은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참사로 이어졌다”면서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천명하며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저임금법 4조1항에 규정된 정부의 최저임금 적용에 업종별 차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별 차등화 및 최저임금 산출 기준에 사용자의 지불 능력이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