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정부완박법(정부 권한 완전 박탈법)'이라고 공개 반대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가 만든 법률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취지의 법이라며 여야가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서, 추가 갈등 요소가 생기면서 국회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정치권은 이날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완박' 대 '국회 패싱방지'의 프레임으로 설전을 벌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이 협치와 견제라는 미명 하에 국회법 개정, 즉 정부완박을 주장 중"이라며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겠다는 게 국회법 본질"이라고 규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정부완박', '국정 발목꺾기'라고 규정하고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완성이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170석 다수로 밀어붙이면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도 현실"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행정부의 시행령이 국회의 견제를 패싱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 패싱 방지법'이라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유승민 전 의원도 발의했던 안이 있다. 입법 취지와 다른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 그걸 국회에서 어떻게 견제할 지에 대한 '절차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김 의장은 이어 "입법으로 행정부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고, 입법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제정할 경우 국회가 행정부에 의견을 보내는 절차를 본회의를 거칠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 차원에서 할 것인 지의 문제"라며 "이걸 검수완박에 빗대어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의장은 "대통령이 위헌을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한다"며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프레임 씌우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론 채택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김 의장은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건 없다"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 의원은 전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행정입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제정이 되면 모법이 무력화되고, 그러면 입법 권한이 침해된다"며 국회 입법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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