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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정치권 새 뇌관으로.. 與 "정부완박법" vs 野 "국회 패싱 방지"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4 17:08

수정 2022.06.14 17:37

박홍근(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14.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박홍근(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14.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4/뉴스1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4/뉴스1 /
[파이낸셜뉴스]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및 총리령·부령에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정부완박법(정부 권한 완전 박탈법)'이라고 공개 반대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가 만든 법률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취지의 법이라며 여야가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서, 추가 갈등 요소가 생기면서 국회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정치권은 이날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완박' 대 '국회 패싱방지'의 프레임으로 설전을 벌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이 협치와 견제라는 미명 하에 국회법 개정, 즉 정부완박을 주장 중"이라며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겠다는 게 국회법 본질"이라고 규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정부완박', '국정 발목꺾기'라고 규정하고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완성이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170석 다수로 밀어붙이면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도 현실"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행정부의 시행령이 국회의 견제를 패싱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 패싱 방지법'이라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유승민 전 의원도 발의했던 안이 있다. 입법 취지와 다른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 그걸 국회에서 어떻게 견제할 지에 대한 '절차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김 의장은 이어 "입법으로 행정부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고, 입법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제정할 경우 국회가 행정부에 의견을 보내는 절차를 본회의를 거칠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 차원에서 할 것인 지의 문제"라며 "이걸 검수완박에 빗대어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의장은 "대통령이 위헌을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한다"며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프레임 씌우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론 채택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김 의장은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건 없다"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 의원은 전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행정입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제정이 되면 모법이 무력화되고, 그러면 입법 권한이 침해된다"며 국회 입법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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