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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노후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 막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4 16:30

수정 2022.06.14 16:30

정밀안전점검 미실시·관리자 미배치 시설 집중 점검
전남도, 노후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 막는다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노후 기계식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 안전감찰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영광군, 무안군 등 전남 6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노후 기계식주차장이다. 점검은 오는 7월 7일까지 이뤄진다.

주차장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은 최초 설치 3년 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량 20대 이상을 수용하는 기계식주차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교육을 수료한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고, 관리인은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전남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정밀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20년 이상 된 기계식주차장과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 20대 이상 수용 기계식주차장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감찰 결과 정밀안전점검 미수검 시설과 관리인 미배치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선 안전 확보를 위해 사용중지 조치를 한다.
법령 위반시설 등에 대해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응급조치 후 신속히 사후 개선토록 해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기계식 주차장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심우정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생활 가까이에서 이용하는 기계식주차장이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인식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시·군 담당공무원과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일상에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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