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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임대차 3법 개정'에 온도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4 18:11

수정 2022.06.14 18:11

與 "시장안정위해 개혁입법 시급"
野 "전셋값 폭등 우려…유지해야"
내달 시행 2년을 앞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법 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년 전 행사된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면 그동안 못 올린 인상분이 한꺼번에 대폭 반영돼 전세값이 대폭 오를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본 틀을 유지하겠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세입자 보호 등을 명분으로 부동산 분야의 개혁 입법을 시사하고 있어 앞으로 부동산 입법을 둘러싼 여야간 극심한 충돌이 예상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임대차 3법을 앞두고 대립각이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임대차3법 등으로 상당수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줬다면서 임대차3법 개정 기조를 유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6월 지방선거 압승이후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임대차 3법으로 왜곡된 전월세 시장을 바로 잡는 부동산 개혁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임대차 3법 기본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차 3법의 핵심은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이라며 "이걸 다시 후퇴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최근 금리가 많이 인상돼서 상대적으로 전월세 가격은 많이 안정화돼는 추세"라며 '8월 전세대란' 우려 진화에 나섰다.

임대차3법 유지에 힘을 실은 민주당은 신규계약 시 전월세 가격을 조금 올린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신규계약 과정에서 전월세를 5% 이내로 인상할 경우 임대건물 보유세를 50% 인하해서 착한 임대인을 유도할 것"이라며 관련 법안 처리를 시사했다. 신규계약 시 전월세값 상승을 막는 방안으로 임대차3법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세제를 두고도 여야간 입장차가 분명해 여야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세제 정책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존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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