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8일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한다는 내용에 합의하면서다. 화물연대는 오는 15일부터 파업을 철회하고 물류수송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전자에 대한 일종의 최저임금제다.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됐으며, 3년 일몰제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안전운임제에 해당하는 품목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국한됐다. 앞서 지난 7일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반면 정부는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14일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대화를 열고 협상 시작 2시간 40여분 만에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 등에 합의하고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합의 후 입장문을 통해 “화물연대는 총파업투쟁을 유보하고 16개 지역본부별로 현장 복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에 대해 “지금이라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한 점에 대해 다행스럽고 그간 물류와 생산에 차질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했다"며 "그 결과 차량·시설물에 대한 손괴, 방화 등 물리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교섭을 통해 안전운임제(컨테이너, 시멘트)의 지속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안전운임 적용품목확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했다”며 “현장복귀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요구했고 국토부도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합의에 따라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또 합의에 포함된 내용 중 하나인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유가보조금 확대 방안을 검토하려고 한다. 화물차주의 합리적인 운송수입 보장을 위해서도 지원·협력할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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