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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농가 악취 없앤다'...정부, 저감 장비 설치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5 11:43

수정 2022.06.15 11:43

농식품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악취 저감 장비 설치해야…1년 유예기간
[용인=뉴시스] 강종민 기자 = 경기 용인 처인구 모현면 갈담리의 한 양돈농가 2013.03.06.
[용인=뉴시스] 강종민 기자 = 경기 용인 처인구 모현면 갈담리의 한 양돈농가 2013.03.06.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돼지농장 사육시설은 밀폐형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농가의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다.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6일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 및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축산업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개정 공포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악취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돼지 사육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돼지 사육시설은 악취 물질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밀폐형 구조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또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은 액비순환시스템(부숙된 액비와 분뇨를 섞어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방식)이나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악취 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장비·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는 신규로 허가받거나 등록하려는 사람뿐 아니라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자도 해당한다. 기존 영업자의 경우 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법령 시행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돼지 농장의 악취를 줄이기 위해 사육시설의 임시분뇨보관시설(PIT)에 적체된 분뇨 높이는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연 1회 이상은 임시분뇨보관시설의 내부를 완전히 비우고 청소하도록 했다.

농장에 설치된 퇴비화시설에서 축분(가축 분뇨와 세척수가 포함된 액상 분뇨)을 지원하는 동안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고 축분이 퇴비화시설 밖으로 흘러넘치지 않도록 퇴비화시설 내 축분의 수분 함량은 75% 이하로 관리하도록 했다.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요건도 강화한다. 오리 농가가 오리를 다른 사육시설로 이동시키는 경우 이동통로 등 장비 또는 시설을 구비하고 깔 짚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존 축산업 허가자와 신규 허가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 직무대리는 "매년 실시하는 축산업 허가제 점검 등을 통해 농가의 이행 상황을 지도·점검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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