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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개발지역 및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에 150억원 지원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5 11:43

수정 2022.06.15 11:43

이달 20일부터 접수, 최대 각 2000만·3000만원 지원

인천시는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및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사업으로 150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는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및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사업으로 150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재개발지역 상권 및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을 위해 150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및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사업으로 각각 50억원(업체당 최대 2천만원), 100억원(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자금이 소진되는 시점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각종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기존 상권이 축소돼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지역 주변 상권과 최근 시 조례개정의 영향 및 온라인 구매 확대 추세로 매출감소를 겪는 지하도 상가 소상공인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하고자 이번 특례보증 사업을 계획했다.

시는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일정기간 지원코자 최초 3년간 1.5%의 이차보전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시는 총 13억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시중은행은 보증에 따른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우선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인천 내 정비사업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 포함) 및 인근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보증완료 후 대출 신청은 하나은행에서 진행된다.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은 인천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보증완료 후 대출 신청은 신한은행에서 진행된다.

융자 조건은 만기 5년 이내에서 원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운용되나 대출자 개인의 선택에 따라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분할 상환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5년 만기의 경우 기본 0.8%를 적용되고 거치기간 없이 바로 분할 상환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경우 0.2%p를 추가 감면해 준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ㆍ유흥ㆍ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기존 대출의 연체·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찾아내 도움이 절실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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