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임업 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등록대상자는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육림업, 임산물생산·채취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며, 임업 경영체는 9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동부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접수 및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2022년도 임업 직불금 신청은 오는 7월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올해 10월 이후 임업 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되는 만큼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 경영체 등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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