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구미 3세 여아' 바꿔치기 단정 못해..다시 심리해야"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6 10:53

수정 2022.06.16 11:16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씨가 지난해 6월17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씨가 지난해 6월17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 사건에서 뒤늦게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초 사망한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는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대법원은 석씨가 아이들을 바꿔치기 한 시점 등에 대한 의문이 있는 이상, 이같은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유죄 판단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씨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 3세 여아가 숨진 발견된 사건에서 당초 경찰은 이 아이의 친모로 알려진 김씨가 아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20년 8월 10일 그간 살던 주거지에 아이만 홀로 남겨두고 이사를 했고, 혼자 남겨진 아이는 8월 중순께 고도의 탈수와 기아로 결국 사망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진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 김씨와 사망한 아이와의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오히려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가 친모라는 충격적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자신이 낳은 아이와 김씨가 낳은 손녀를 뒤바꾼 혐의를 받았다. 김씨가 출산한 아이의 행방은 아직도 묘연한 상태다.

석씨는 또 김씨 주거지에서 아이 시체를 발견한 뒤 몰래 매장하려고 이불과 종이박스를 가지고 갔다가 범행 두려움과 사망한 아이에 대한 연민 등으로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체은닉 미수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석씨는 "출산 사실을 한 사실이 없고, 출산을 했더라도 아이를 약취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1심은 석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은 "4군데 유전자검사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감정에서 석씨가 친모라는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 점 등을 보면, 석씨가 이 사건 여아의 친모가 아닐 확률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도 "석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점, 과학적 증거를 부정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피해자의 행방이 알 수 없게 된 점, 자신의 손녀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방법이 추측에 의한 것이고 그 동기나 목적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바꿔치기 사실을 유죄로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결론냈다.

즉, 범행 전까지 바꿔치기 한 아이의 존재에 대해 아는 사람이 석씨 외에는 아무도 없고, 범행 이후 아이의 생존 여부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점, 범행 방법이나 목적 등 수긍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유전자 감정 결과는 석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일 뿐, 석씨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나 장소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의문점들이 남아 있는 상태로 추가적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 유죄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한편,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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