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심신미약 주장 인정 불가"
[파이낸셜뉴스] 함께 술을 마시던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막대기로 항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12형사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씨(41)에게 1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한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약물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려 해서 이를 막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등 정황을 살펴 볼 때 자신의 폭력 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살인이라는 범행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유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같이 근무한 피해자에 대한 인격의 존중을 찾아볼 수 없고 범행 내용과 방법이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30일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수차례 폭행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항문에 70cm 운동용 막대기를 밀어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한씨는 "누나가 폭행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을 의심했으나 현장에 한씨와 피해자밖에 없었고 한씨의 거짓 진술에 속아 돌아갔다고 한다.
한편 선고가 내려진 후 방청석의 유족들은 "25년이 말이 되나. 이런 잔인한 인간을"이라고 말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재판이 끝난 후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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