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해경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의도 발견 못해" (상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6 14:14

수정 2022.06.16 14:37

인천해양경찰이 2020년 9월 26일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인청해양경찰서 제공) 2020.09.26.뉴시스
인천해양경찰이 2020년 9월 26일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인청해양경찰서 제공) 2020.09.26.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사망 당시 47세)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수사했으나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A씨가 도박 빚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2년 전 발표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해경은 "사건이 북한 해역에서 발생해 수사의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국제형사 사법공조가 약 1년 6개월 동안 진행됨에 따라 수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며 "이로 인해 오랜 기간 마음의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A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당시 해경은 A씨 피살 일주일 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A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등을 근거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측은 "극단적 선택이나 자진 월북은 말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은 2021년 7월 해경과 군 당국 발표에 대해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근거가 불충분한 주장'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