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장 선거에서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2044년으로 명시했다는 이른바 4자 협의체 실·국장 합의문이 효력 없는 문서로 당시 환경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파기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시장직 인수위는 최근 인천시가 보고한 '2019년 8월 인천시 감사 결과'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 4자협의체의 실·국장은 2015년 6월 28일 매립지 사용종료 기한을 204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했다.
그러나 이를 보고 받은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담당 국장을 강하게 질책하고 유 시장이 환경부장관에 항의했다.
결국 당시 인천시와 서울시 부시장이 의견을 조율해 ‘2044년’ 아닌 ‘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 시까지’로 합의문을 수정했다.
인천시는 이를 2015년 9월 매립지 사용종료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4자 합의체 합의에 의한 종료 시까지’로 고시했다.
특히 실·국장 합의문은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의 부속서류가 아니고 효력이 없어 당시 환경부장관이 실국장 합의문 파기 지시를 내렸다. 다만 시는 실국장들이 장관의 지시를 받아들였으나 서울시의 파기 이행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실국장 합의문을 보관하게 됐다는 것이다.
선거 당시 유 후보 측은 “유 시장이 담당 국장을 크게 질책하고 당초대로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와 같이 매립지 종료 기간을 명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언론 보도 바로 뒤 ‘2044년 이면합의서 의혹’을 제기하고 일부 지역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마치 이면합의라도 있는 것처럼 매도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박 시장이 감사 조사결과를 당연히 파악하고 있었을 텐데 이를 모른 척하고 정치공세를 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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