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간사 맡았던 맹성규
'예결위 상설상임위 전환' '총량 심사제도 도입' 등
국회 예산심사 강화하는 패키지 법안 발의
'예결위 상설상임위 전환' '총량 심사제도 도입' 등
국회 예산심사 강화하는 패키지 법안 발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재정당국과 날을 세워 온 민주당에서는 기재부의 예산권을 줄이고,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1년 가까이 예결위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며 추경안 논의에 적극적 역할을 해온 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무력하게 기획재정부의 주장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 고민을 하게 됐다"며 "기존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 거대한 변혁을 가져오는 개선 입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국회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이다.
법안들에는 예결위 운영방식을 바꾸고 국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포함됐다. 우선 지금까지 임기 1년의 특별위원회로 운영해온 예결위를 임기 2년의, 겸임이 불가능한 '상설 상임위'로 바꾸는 것이다.
특히 재정총량 거시심사 제도를 도입해서 기재부가 국회에 재장총량 및 한도를 보고하고, 국회가 재정총량을 심사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총량이나 분야별 한도 없이 개별사업단위의 미시적 심사가 이뤄졌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재정총량 심사제도를 도입하면 정부가 예산안을 확정하기 전 국회가 총량 및 한도를 심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 결산심사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가 5월 말까지 국회에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면 6월 상임위, 7월 예결위를 거치는 방안이다.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다(多)부처 사업과 중복 예산 사업에는 중복 보고서를 도입한다. 또 관행적 예산 편성을 막기 위해 원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영기준예산제도 또한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재부가 2020년과 2021년을 통틀어 총 6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 추계 오류'를 냈던 점을 비판했다. 세수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추경안 편성 당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53조원의 초과세수가 추계됐단 점을 들어, 기재부의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하고 있다. 전 정부에서는 일부러 초과세수를 낮게 추계해서 추경안 규모를 작게 만들었다가 새 정부에는 대규모 추경을 가능케 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다.
민주당은 초과세수 대응 전담팀(TF)을 통해 기재부의 예산 편성 및 세수 추계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민의힘이 개정안을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빼앗기 위한 '예산완박'"이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 맹 의원은 "민주당은 여당 시절부터 예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해왔다"고 반박했다.이어 "국민의힘을 포함해 예결위 개선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며 과거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이한구,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들도 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바꾸는 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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