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3살 아들 살해’ 계모 1심 징역 17년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6 18:16

수정 2022.06.16 18:16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3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의붓엄마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부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 의붓아들의 복부를 여러 차례 가격해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0.265%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범행 이전에도 A씨가 두 차례나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피해 아동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사망 당시 몸 상태로 미뤄볼 때 상처 부위와 정도, 체격의 차이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 아동은 폭행으로 사망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피곤함과 만취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했으나 사건 당시 나눴던 연락의 내용과 문장의 정확성 등을 보면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나 심신상실 상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친부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출산 이후 독박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무심하고 수동적으로 대응했다"며 "A씨가 피해 아동을 폭행했음을 뜻하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양육 책임을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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