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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 섭취 사망' 유족 손배소..대법 "판매자·제조업체 배상해야"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7 10:27

수정 2022.06.17 10:27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판매자가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한 뒤 부작용이 발생한 고객에게 "명현현상"이라며 진료가 불필요한 것처럼 말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판매자와 제조업체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건강보조식품 부작용으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판매자 B씨와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3월 핵산을 가공해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구매 후 지속적으로 섭취한 뒤 통증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A씨의 호소에 B씨는 "호전(명현)반응의 시작인데 반응이 있다는 건 몸에 잘 듣고 있다는 뜻이지 걱정말고 견뎌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라는 주변인들의 권유를 듣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 해당 보조식품을 더 구매해 기준보다 많은 양을 섭취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4월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괴사성근막염으로 인한 패혈증,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1심은 제품의 섭취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판매자가 보낸 '명현반응' 등의 메시지로 A씨에게 심리적 지지는 될지언정 의학적 지식에 기초한 조언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법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서울대학교병원장의 감정 결과를 보면 제품의 과량 복용 자체가 사망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작고 불분명한 반면, 괴사성근막염이 의심되는 증상을 해당 제품의 복용에 따른 반응으로 보고 있다"며 "판매자가 보낸 메시지와 A씨의 병원 진단·치료 지연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B씨가 A씨에게 발생한 위험 증상을 건강보조십품 섭취에 따른 '호전반응'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그에 대한 진료가 불필요한 것처럼 글을 보내면서 계속 해당 제품을 판매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행위이며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판매자와 그 사용자인 제조업체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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