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저금리 전월세대출 늘리고… 실거주 의무방안도 손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6 18:21

수정 2022.06.16 18:21

임대차3법 보완대책 내주 발표
정부가 다음주 열리는 새 정부의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 보완대책을 내놓는다.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저금리의 전월세대출 확대 등 금융지원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월세 물량 공급 측면에선 실거주 의무방안을 완화해 주택 매입 후 임대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 공급 측면에서 이주비 등을 반영한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개편안 등도 담길 예정이다.

16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다음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임대차3법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안팎에선 오는 21일 발표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발표에는 임대차시장 보완 방안과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4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키를 쥔 기재부가 임차인을 위한 세제나 금융지원 위주로 단기적 보완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 8월부터 전월세값이 오를 것에 대비해 단기적으로 임차인을 위한 대출한도를 높이고 금리는 낮춰주는 방식의 금융지원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연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 물건 중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가격을 올린 뒤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전월세 물량을 늘리기 위해 거주의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된다. 또 분상제 대상 아파트는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이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간 계약자가 무조건 실입주를 해야 해 전입·실거주 요건이 시장에 전월세 물량을 감소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거주의무를 완화하면 집주인은 처음부터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들일 수 있는 셈이다.

수도권의 민간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분상제 개편안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분상제는 각 자치구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가산비를 더한 값 이하로 공동주택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편에서 택지비는 건드리지 않은 수준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이주비·금융이자 등을 가산비로 인정해주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반영하도록 기본형건축비 제도도 재조정될 전망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