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의회가 16일 제34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8대 양주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임시회로 이날부터 5일간 열린다.
양주시의회는 양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안건 7건을 상정했으며 모든 안건은 폐회일인 20일 처리할 예정이다.
양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이 권고한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방안’에 따라 누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부담금 납부방법도 가상계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데 조례 개정 초점을 맞췄다.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과 4호점이 올해 하반기에 잇따라 개소를 앞둬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위탁기관을 공개모집, 선정하기 위해 제출됐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 취약시간에 6세에서 12세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이용 대상은 소득과 무관한 관내 만6세~12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다. 특히 초등학교 아동은 영유아와 비교해 돌봄 서비스 공백이 큰 편이라 방과후 돌봄이 필요하다.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는 2020년 6월 1호점, 이듬해 11월 2호점을 회천3동과 회천2동에 각각 개소해 운영 중이다.
정덕영 양주시의회 의장은 마지막 임시회 개회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코로나19 유행 등 힘든 시기가 많았지만 시민 덕분에 위기를 잘 이겨냈다”며 “제9대 양주시의회에도 시민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8대 의회 입법 활동을 최종 마무리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