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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침 뭐였길래.."북한이 시신 소각"했다던 軍, 갑자기 말 바꿨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7 07:22

수정 2022.06.17 17:41

지난 2020년 북 총격으로 사망한 A씨
국방부, 2년 만에 "월북 입증 안돼" 주장 뒤집기
일각에선 "정권의 눈치 때문에 말 바꿨다" 주장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오른쪽)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월북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었다는 사과의 의미가 담긴 인사를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오른쪽)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월북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었다는 사과의 의미가 담긴 인사를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2020년 9월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의 공무원 A씨와 관련해 "A씨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년 만에 결론을 뒤집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건 초기 정권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 정권 교체로 인해 국방부가 결론을 뒤집은 것이 아니냐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20년 9월 인천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 이래진 씨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9. /사진=뉴시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 이래진 씨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9. /사진=뉴시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브리핑장에 등장해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면서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면서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9월 1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경은 "실종자가 사망 전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다"면서 월북 시도를 추정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2년 만에 결론을 뒤집으면서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로 인한 국방부의 결론 뒤집기와 문재인 당시 정부의 눈치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A씨의 유족을 만나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와 (최종 수사 결과 발표는) 전혀 상관 없다"며 선을 그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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