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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8개 정당·시민단체 "혐오표현 방지 조례 즉각 제정하라"

뉴스1

입력 2022.06.17 10:36

수정 2022.06.17 10:36

제주도의회 전경.© News1
제주도의회 전경.© News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18개 정당·시민사회단체는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에 '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조례에 대해 "그간 혐오에 피해를 받아왔던 제주4·3 유족들과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그 외 모든 혐오에 노출될 수 있는 제주도민들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은 도의회 전체 의석 수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민주당이 국회에서 입법 절차까지 밟고 있는 현실에서 더이상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사회적 협약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규제하는 해당 조례 제정에 적극 협조하고 도의회 역시 해당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번 공동 성명에는 강정친구들, 곶자왈사람들, 민주노총 제주본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차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YMCA, 제주녹색당, 제주여민회, 제주주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참여했다.


한편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제405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지난 3월 심사 보류했던 해당 조례안을 재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공개적으로 제주4·3, 성별정체성, 정치적 의견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을 할 경우 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처리되지 않으면 제11대 의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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