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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시비 왜 말리냐' 여자친구 폭행에 경찰관까지 때린 20대 1심서 실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8 07:00

수정 2022.06.18 06:59

거울로 내리쳐 상해입힌 혐의도
"범행 동기 참작할 사정 없어"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술자리에서 붙은 시비를 말린다는 이유로 이사를 도와주러 온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폭행,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사를 도와주러 온 여자친구 B씨, B씨의 지인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씨와 시비가 붙자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신거울로 B씨를 여러 차례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남자들이 서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과 시비 중에 저지른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불량하다"며 "B씨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관들이 느낀 피해 감정도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에 대한 인식과 개선의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자백한 점, 경찰관들과 합의해 경찰관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아직 젊은 나이로 성행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남아있고 A씨 가족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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