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17일 '주식 투자 고수' 행세를 하며 투자자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36·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SNS에서 알게된 B씨에게 "내게 돈을 맡기면 1주일에 투자금의 3%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9차례에 걸쳐 6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그는 자신의 SNS에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 고급 스포츠카, 명품시계, 보석, 제주도 별장 등을 구입했다'며 사진을 올려 2만6000명의 팔로워를 둘 만큼 인지도가 높았다.
하지만 A씨는 주식 등으로 42억원의 손실을 입어 신용카드 대금은 물론 아파트 관리비와 은행 대출금 이자도 못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선의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고, 받은 돈을 모두 주식에 투자해 편취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권계좌 손익금액, 수익률, 정산금액 등을 편집해 주식거래로 큰 수익을 얻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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