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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원숭이 두창 전담 의료기관 지정·관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8 06:00

수정 2022.06.18 06:00

인천의료원 지정, 의심환자·확진환자 발생하면 격리 입원 치료

인천시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감염 의심환자나 확진환자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원숭이 두창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한 인천시의료원 전경.
인천시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감염 의심환자나 확진환자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원숭이 두창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한 인천시의료원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원숭이 두창이 최근 해외에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질병관리청이 지난 8일 원숭이 두창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함에 따라 인천시가 만일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인천시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감염 의심환자나 확진환자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일 인천시의료원을 ‘원숭이 두창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료원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병상 2개를 배정했으며 원숭이 두창 의심환자나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이곳에 격리 입원돼 치료를 받게 된다.

또 앞으로 원숭이 두창 확진환자가 증가할 경우 지역 내 다른 대형병원 2곳도 전담 의료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원숭이 두창(Monkeypox)은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에 감염돼 발생하는 급성 발열 발진성 희귀질환으로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낮은 편이다.
1958년 연구를 위해 사육하던 원숭이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1970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인간 감염사례가 처음 보고된 이후 중앙 및 서부 아프리카의 농촌 열대우림지역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다.

지난 14일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원숭이 두창은 해외 39개국에서 확진 1600명, 의심 1500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험군 접촉자 관리를 위해 21일 격리의무이며 감염병 환자 등의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의 법적 조치는 다른 제2급 감염병과 동일하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5~21일(보통 6~13일)로 감염된 동물·사람의 혈액, 체액, 피부, 점막병변과의 직·간접 접촉뿐만 아니라, 감염환자의 체액, 병변이 묻은 매개체(린넨, 의복 등) 접촉, 코·구강·인두·점막·폐포에 있는 감염비말에 의해 사람 간 직접 전파된다.

또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 전파도 가능하나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상은 발열, 두통, 림프절병증, 요통, 근육통, 근무력증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얼굴 중심으로 발진을 보이며 약 2~4주간 지속된다. 치명률은 일반적으로 약 1~10%로 알려져 있다.

진단은 검체(혈액, 피부병변조직, 피부병변액, 가피 등)에서 유전자 검출방식으로 실시된다.
치료는 대부분 자연 회복되며, 국내 상용화된 특이 치료제는 없으나 두창 바이러스와 구조가 비슷해 두창 백신으로 약 85%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숭이 두창 발생지역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후 21일간 발열 및 기타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전화해 상담 문의를 받아야 한다.


김문수 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원숭이 두창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뒀다가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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