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9일 자매처럼 지내온 친구에게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며 돈을 뜯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15년간 친구로 지낸 B씨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딸에게 화가 미치고 단명할 수 있다"고 겁을 줘 민간신앙 의식 비용으로 375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돈을 편취했고 범행 기간과 금액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1억5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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