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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연말까지 최대 37% 인하…"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9 15:06

수정 2022.06.19 15:06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유류세 30→37% 인하…L당 57원↓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40→80%
전기·가스요금은 자구노력으로 인상 최소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06.16. kmx1105@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06.16. kmx1105@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5%를 훌쩍 넘긴 고물가 대응을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두 배로 올려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공공요금 인상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고유가를 비롯한 물가 상승 압력 완화를 위해 인하해오던 유류세를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류세는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교통세의 법정세율은 L당 475원이다. 하지만 교통세는 지금까지 이보다 높은 탄력세율이 적용돼 L당 529원이 걷히고 있었다. 이를 법정세율로 되돌린 뒤에 법정 최대 인하 폭인 30%를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종전 대비 37% 인하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 감소하는 효과가 생긴다.
1일 40km, 연비 10km/L 주행을 가정하면 휘발유를 기준으로 원 3만6000원 절감하는 효과다.

또 화물·운송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한다. 국내선 항공유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한다.

추 부총리는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선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인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총급여의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급여수준별 한도 외에 추가로 대중교통 사용분의 8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해 주는 식이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경제관련 부처들의 위기대응 체제 전환을 위해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편한 것이다. (공동취재) 2022.6.19/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경제관련 부처들의 위기대응 체제 전환을 위해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편한 것이다. (공동취재) 2022.6.19/뉴스1 /사진=뉴스1화상


유가 외에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을 최소화한다.

추 부총리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며 "공공 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물가 안정에 솔선수범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로통행료와 철도요금, 광역상수도요금 등은 동결하고, 생산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 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한다. 경영효율화,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매각, 부동산 매각 등이 자구노력의 일환이다.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생활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반기 동결 기조 하에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관리한다.

아울러 주요 가격불안품목에 대해서는 긴급수입,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수급 안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양파·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6~7월에 확대하고, 단기간 내 수입 및 재배면적을 늘리기 어려운 배추·무 등에 대해서는 출하조절시설,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해 수급을 조절한다.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5만톤을 신속하게 수입하고, 필요시 할당관세 물량을 5만톤 추가 증량하기로 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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