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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리 "차명 투자 의혹, 충분히 소명했다"... 금감원 불법 투자 여부 조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9 18:05

수정 2022.06.19 18:05

금융감독원이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월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수시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메리츠자산운용이 대표 아내가 주주로 있는 회사의 펀드에 투자해 자본시장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제보를 받고 검사에 나섰다.

메리츠자산운용은 2018년 '메리츠마켓플레이스랜딩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펀드를 설정한 뒤 설정액 60억원을 전량을 P사의 부동산 P2P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존 리 대표의 아내는 P사의 지분율 6.57%로 해당 회사의 주주이기도 하다.


P사는 존리 대표의 지인이 2016년 설립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P2P) 업체다. 이에 따라 존 리 대표가 배우자 명의로 P사에 차명 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금감원은 운용사 대표이사 지인이 운영하고 배우자가 주주로 있는 회사의 상품에 자사 펀드를 통해 투자해 이해관계 충돌 여부로 볼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에 대해 메리츠자산운용은 "P2P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 리 대표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P사 투자상품에 투자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존 리 대표의 P사에 대한 '차명' 의혹은 금감원 조사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충분히 소명했다"고 해명했다.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서도 "P사가 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인 문제를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금융 전문가로 알려진 존리 대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매수를 권하는 '동학개미운동'을 이끌며 각종 방송과 강연으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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