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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안철수, 최고위 추천 갈등 '점입가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9 18:15

수정 2022.06.19 18:15

安 "추천 명단, 추후 심의 못해"
李 "당규에 대해 잘못 해석한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의원(전 국민의당 대표) 간 최고위원 추천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안 의원실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표와 안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언한 단일화 정신에 따라 지난 4월 18일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을 선언했다"며 "국민의당은 합의 내용에 따라 국민의당 몫으로 최고위원 2명을 추천했다. 추천 명단은 추후 심의·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 측은 또 '당헌 시행(2020년 2월 17일) 이후 최초 구성되는 최고위원회의에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을 4인까지 둘 수 있다'는 국민의힘 최고위 규정 부칙 제2조를 인용해 "최고위원 정수가 9명이 넘으면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2020년 5월 22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지난해 4월 8일 김 위원장이 물러나고 같은 해 6월 이 대표 선출과 함께 꾸려진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가 '2020년 2월 17일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최고위'라는 해석이다.


이에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박했다. 그는 "합당 협상 당시 국민의당 모 의원이 지도부에 참여하는 것에 당내 반대가 많아 명단을 심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협상내내 명확히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열린민주당,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 합당 등 전례에 따라 국민의당은 최고위원 1명을 추천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국민의당 인사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안 의원이 배려를 요청했다"며 "국민의당 인사가 아닌 분을 추천한 것은 협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재차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안 의원 측이 4명까지 지명직 최고위원을 둘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당규에 대한 기초적 해석을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초로 구성되는 최고위'는 당시 합당을 통해 탄생한 미래통합당 새 지도부"라며 "해당 규정은 김영환-이준석-김원성-원희룡 당시 최고위원이 추가될 때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 의원은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을 추천했지만 정 의원은 국민의당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한편 '당 혁신위원회'(위원장 최재형 의원)는 오는 23일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위원은 15명 규모로, 최고위원 7명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위원장이 나머지 7명을 추천해 구성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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