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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급증 왜?③]국토부, 이상 직거래 잡아낸다…"상시 모니터링"

뉴시스

입력 2022.06.20 06:30

수정 2022.06.20 06:30

기사내용 요약
5월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율 13.5% 증가
절세 노린 가족 등 특수관계 직거래 의심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단, 상시 모니터링
'이상 거래 선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도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최근 서울지역 고가 아파트의 비정상적인 직거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최근의 이상 직거래 현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뉴시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전체 매매 거래 1573건 중 212건(13.5%)이 직거래로 나타났다. 5월 실거래 신고 기한이 아직 남아 있어 수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직거래 비율은 지난 2월 12.0%를 기록한 뒤 3월에는 7.7%로 줄었으나 4월과 5월에 2개월 연속으로 늘어났다.
특히 5월 기록한 13.5%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적 유예와 6월1일 종부세 과세기준일을 기점으로 절세를 노린 특수관계간 직거래가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가격이 낮으면 매도자는 양도세를, 매수자는 취득세를 줄일 수 있어 양쪽 모두 세금 이익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현재 직거래를 포함한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또 이상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거래 비율이 지난해 연말 정점을 찍고 약간 내려가는 추세였지만 종부세 부과 기준일을 기점으로 다시 이상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보도된 것처럼 과도하게 가격대를 벗어난 이상 저가 거래들은 당장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시조사 외에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역시 고려하고 있는 단계로, 일정 기준을 토대로 이상 동향을 보면서 조사대상을 추리는 중"이라며 "구체적인 기획조사 착수 일정은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모든 기획조사의 착수와 종료시점은 조사의 의미나 숨어있는 투기세력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표여부를 정한다"며 "또 구체적인 선별 기준 등이 공개되면 해당 기준을 피해가는 행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 선별 기준은 비밀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지난 2020년 2월 임시조직이었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전문성 및 시장 분석 기능을 강화해 지난해 4월 정규조직으로 출범했다.

지난 3월 기획단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1년3개월간 전국에서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7만6107건 중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이상거래로 분류된 7780건을 조사, 총 3787건의 위법의심거래를 적발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중 편법증여와 법인자금유용 등으로 국세청에 통보한 게 26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일 거짓신고, 업·다운계약 등으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 것도 1339건을 차지했다.
또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건이 58건이었고, 법인 명의신탁 위반, 불법전매 등으로 경찰청에 통보한 사례도 6건이었다.

또 올해부터는 미성년자·법인·외지인의 아파트 매매거래 등 이상거래가 집중된 지역을 선별해내는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발해 상시 모니터링에 활용 중이기 때문에 감시체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 가동을 시작해 지금은 거의 루틴화가 된 상태"라며 "이 모니터링 체계를 활용해 특이 동향에 대한 선별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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