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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생활비 안 내?"…동거인 둔기로 폭행한 20대 구속

뉴스1

입력 2022.06.20 09:44

수정 2022.06.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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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이승현 수습기자 =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이 생활비를 내지 않자 폭행과 괴롭힘을 일삼은 20대가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28일 광주 북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둔기를 이용, 동거인 3명(남 1명·여 2명)과 함께 30대 초반의 또다른 동거인인 B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B씨가 정기적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내지 못하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B씨는 광주 동구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B씨의 온 몸에 멍이 든 것을 이상하게 여긴 병원 관계자가 신고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들은 B씨가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자 휴대전화 앱을 통해 위치를 추적,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을 눈치채 도주했다.

추격에 나선 경찰은 지난 15일 이들을 광주 서구 한 모텔과 거리 등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 가담 정도를 고려해 20대 남성 A,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B씨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C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생활고에 시달린 B씨는 지난 3월 지인의 소개로 이들과 스리룸에서 거주하게 됐다.
A씨를 비롯한 동거인 4명은 각각 부부와 사실혼 관계 연인사이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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