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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소송' 유승준 두번째 행정소송 항소심, 9월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0 10:03

수정 2022.06.20 13:26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6). (유승준 인스타그램) /사진=뉴스1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6). (유승준 인스타그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수 유승준씨(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두고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9월부터 시작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강문경·김승주)는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오는 9월22일 지정했다.

유씨는 2002년 1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회피 논란이 일었다.

이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LA 총영사관이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 만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2020년 3월 원고 승소 취지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 판결을 근거로 유씨는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영사관이 재차 거부하자,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소송 1심 재판부 역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유씨의 존재가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사증 발급으로 유씨가 얻을 사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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