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담뱃갑 새 경고그림·문구, 전보다 더 강력해진다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0 17:36

수정 2022.06.20 17:36

오는 12월 23일부터 적용될 경고그림, 문구
현행 3기 대비 위해성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내용 중 일부. 보건복지부 제공.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내용 중 일부. 보건복지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로 적용될 담뱃값 경고그림과 문구가 한층 더 강화된다. 정부는 2년 만의 담뱃값 경고 문구 교체를 통해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과 발생 가능한 질병 및 위험을 보다 간결하게 강조해 대국민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르면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는 24개월마다 고시를 해야한다. 현행 3기 경고그림 및 문구는 12월 22일까지 사용되고 4기로 교체된다.

위원회는 대국민 효과성 평가 결과 및 가시성, 의미 전달력,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보건의료, 법률, 소통(커뮤니케이션)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금연정책전문위원회에서의 5차례 심의 및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4기 경고그림과 문구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경고그림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조기사망, 성기능장애, 간접흡연, 궐련·액상형 전자담배 등 12개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에 대한 표현을 강화했다. 특히 간접흡연의 경우 담배 냄새에 코를 막은 아이의 그림에서 담배꽁초가 찬 젖병을 아기에게 주는 모습으로 변경됐고, 구강암의 경우도 종양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위험을 강조했다.


문구는 연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병 및 건강위험을 보다 간결하게 강조했다.
3기에서 '흡연하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던 것에서 해당 질환의 병명만 간결하게 노출했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교체는 경고그림과 문구에 대해 흡연자들이 익숙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도 변경을 권장하고 있다"면서 "이번 교체로 흡연인구가 얼마나 감소할지 등은 교체 이후 조사를 통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신행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과 문구 교체는 기존 흡연자보다도 청소년 등에게 담배의 위해성을 알려 흡연을 예방하자는 의미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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