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개 공공기관 중 18개 경영평가 낙제점
향후 경영평가때 부채 등 재무비중 높인다
향후 경영평가때 부채 등 재무비중 높인다
[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과 9개 자회사 기관장 등의 임원진들은 20일 자율적으로 성과급을 반납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기관장 해임 건의가 내려졌다.
정부는 이날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가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이는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에 근거,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다.
■ 공공기관 18개 경영평가 낙제점
평가결과에 따르면 130개 공공기관 중 18개 기관이 이른바 '낙제점'을 받았다. 탁월(S)부터 아주미흡(E) 등급까지 총 6개 등급 중 미흡(D)이하를 받은 기관이 18곳이라는 의미다.
정부는 경영실적이 미흡한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기관장)에 대해선 해임을 건의했다. 또 한전을 비롯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에 대해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한전의 경우, 올 1·4분기 영업손실만 8조원에 육박하는 등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강도높은 자구노력 필요성을 감안해 한전과 한국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9개 자회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을 자율반납하도록 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난 강원랜드·그랜드코리아레저·대한석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주식회사에스알·한국공항공사·한국마사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철도공사 등 11곳도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한전, 강원랜드 등은 성과급이 지급되는 보통(C) 등급이고, 특히 한국동서발전은 이번 평가에서 유일하게 탁월(S) 등급을 받았는데도 지난해와 달리 성과급 반납이 권고됐다.
130개 공공기관 중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D) 등급은 15개, 아주미흡(E)은 3개로 전년대비 각각 2곳 줄고 1곳 늘었다. 탁월(S)은 1곳, 우수(A)는 23곳, 양호(B)는 48곳, 보통(C)은 40곳이다.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인 아주미흡(E)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철도공사 3곳이었다. 2년 연속 미흡(D)은 국립생태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마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5곳이다.
평가단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외 나머지 7곳은 지난해 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돼 해임대상에서 제외했다.
미흡(D) 15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장 3명엔 경고 조치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 중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한국농어촌공사를 제외한 한전 등 13개 기관장엔 경고 조치했다.
D·E등급을 받은 18개 기관과 중대재해 발생기관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기재부와 주무부처가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들 18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가 0.5~1% 삭감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도 차등지급한다.
■공공기관 평가, 재무성과 비중 늘린다
정부는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비중은 낮추는 대신 부채 등 재무성과 부분 비중은 더 늘리기로 했다. 최근 공공기관 경영여건·정책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현재 평가비중이 다소 과도(25점)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은 하향 조정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가치 지표 강화조치를 되돌리는 것이다. 문 정부는 2017년말 일자리,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지표의 비중을 대폭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향후 경영평가제도 개선방향에는 사회적 가치 지표의 비중은 낮추는 대신 재무성과 지표 배점 비중을 강화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부채 등을 더욱 엄격하게 본다는 의미다.
한편 정부는 민관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7~8월 중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9월말께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과 12월말 확정되는 '2023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단계적으로 반영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