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검 "성범죄자 꼼수 감형 엄단" 지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0 18:06

수정 2022.06.20 18:06

대검찰청이 최근 성범죄자들의 '꼼수 감형' 시도가 증가하자 양형자료 위·변조 진위 확인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

20일 대검에 따르면 최근 범죄자들이 기부 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받자마자 기부를 중단하거나, 실형을 면하기 위해 청첩장 조작 또는 피해자를 강요해 합의서를 받아내는 등 '꼼수 감형' 시도가 늘고 있다. 특히 성범죄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 대검의 진단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지하철에서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30대 피의자의 경우 기소되자, 성폭력 상담소 정기 후원금을 약정했다며 선고유예 선처를 받았으나 판결 확정 직후 후원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피의자는 2019년 또 다시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촬영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수사·재판을 받는 성범죄자들이 제출한 합의서, 재직·기부증명서, 진단서, 치료 확인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에 위·변조, 조작의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단계부터 공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반드시 위조·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또 거짓 양형 자료를 만든 행위가 문서 위·변조죄, 증거 위·변조죄 등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원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라도 파생 범죄에 대해 끝까지 수사하여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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