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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성희롱 의혹 최강욱,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중징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0 21:57

수정 2022.06.2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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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 의혹을 받는 최강욱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을 6개월 간 정지하는 중징계를 20일 결정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해명 과정에서 계속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만장일치로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중징계를 결정했으며, 이는 비상대책위원회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말 법사위 소속 의원·보좌진과 줌(Zoom) 회의를 하던 중 동료 의원에게 성적 행위를 뜻하는 은어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 의원은 성적 행위를 뜻하는 은어가 아니라 돈 따먹기 놀이를 의미하는 '짤짤이'라고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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