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 비상대책위원회 보고를 거쳐 징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중앙당 윤리심판원 소속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원자격 6개월 정지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갖고 있던 당직은 자동 소멸되고 전당대회 투표 등 당원으로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윤리심판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줌(Zoom)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부인하면서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당내외 파장이 크고 비대위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의 소명도 직접 들었지만 중징계를 내렸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사자 최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회의 후 자리를 떠날 때도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꼈다. 기자들이 중징계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최 의원의 2차 가해'에 대해선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우리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다만 해명 과정에서 (최 의원이)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이 가해졌던 부분이 있단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은 오는 22일 비대위 회의에 보고하고 징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법사위 소속 의원·보좌진과 줌 회의를 하던 중 화면을 켜지 않은 동료 남성의원에게 성적 행위를 뜻하는 은어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성적 행위가 아니라 돈을 갖고 따먹기 놀이를 하는 '짤짤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일파만파 퍼졌다.
박지현 민주당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혁신의 길을 택해야 한다"며 최 의원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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