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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며 女승객에 욕설·경찰 폭행 50대 택시기사…영장 기각

뉴스1

입력 2022.06.21 09:39

수정 2022.06.21 09:44

광주 동부경찰서. /뉴스1 DB © News1
광주 동부경찰서. /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이승현 수습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택시기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쯤 광주 동구 제봉로 일대를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20대 여성 승객 2명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다.


출동한 경찰이 귀가를 돕기 위해 여성들을 순찰차에 태우자, 순찰차를 쫓아가다 이를 만류하던 경찰의 안면부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택시 안에서 승객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게 거슬려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크다며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거주지가 일정, 도주 우려가 적다며 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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