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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상생임대인 혜택…버팀목 대출 한도 늘린다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1 09:57

수정 2022.06.21 10:25

尹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등 발표
추경호 "시장 불안 선제 대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만료 등 임대차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건설부 장관 등 참석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다. 회의주제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4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다.

정부는 우선 계약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른바 '착한 집주인'에 대한 상생 임대인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늘려주는 형태로 임차인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서민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도 확대한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최대 15%로 올리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늘리기로 했다.

■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2년 요건 면제
상생 임대인은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서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임대인을 말한다.

현재는 임대개시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면서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을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했다. 앞으로는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확대 적용한다.

정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상생 임대인에 대해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실거주 의무 2년→1년)을 완화해주기로 했으나 여기서 더 나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혜택은 2024년까지 2년 연장돼 적용된다.

정부는 7월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한 후 상생 임대인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12월20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대출한도 상향
앞으로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내년 8월 이후 계약만료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시장 동향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만 19~34세, 연 소득 500만원 무주택자, 부부합산 순자산 3억2500만원 이하인 서민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대출 확대를 통해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지방은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시행시기는 7월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올해 8월부터 적용다.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현재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인 주택에 전입신고 후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 최대 12%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각각 12%와 15%로 올리는 방안이다. 올해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후 올해 월세액부터 적용한다.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현재는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앞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공제 한도를 올해부터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소득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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