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경찰제도개선자문위 권고안
행안부내 경찰 관련 조직 설치 명시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규칙 제정
경찰 "시대 역행, 중립성 훼손" 반발
행안부내 경찰 관련 조직 설치 명시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규칙 제정
경찰 "시대 역행, 중립성 훼손" 반발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경찰에 대한 지휘·인사·징계·감찰·예산 등 법에 규정된 모든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다. 그간 소관 법률에 있으나 사문화된 행안부 장관 권한을 되살린다는 명분이다.
행안부내 경찰국(치안정책국)과 같은 형태의 관련 조직을 설치하고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 규칙이 제정된다.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공무원 인사를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등도 설치된다.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징계요구 절차도 강화된다.
경찰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행안부의 독단적 경찰 통제 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 "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행안부내 경찰 지원 조직 신설, 지휘 규칙 제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조직법을 관할하는 행안부 조직은 더 비대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21일 행정안전부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에 관한 관리·운영 및 업무 제도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취임후 첫 지시로 지난달 13일 출범한 자문위가 네 차례 회의를 열어 한달여 만에 마련한 권고안이다.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불송치·종결권 부여 등 경찰권의 확대·강화라는 근본적 변화에 대응한 보완책이라는 게 자문위의 설명이다.
이번 권고안은 민·관 합동자문위의 성격을 갖지만, 정부 책임자가 포함된 의견으로 사실상 정부안이다.
핵심은 정부조직법, 경찰법 등에 규정됐으나 사문화된 행안부 장관의 인사·지휘·감찰·징계·예산 등 핵심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활해 권력이 커진 경찰조직을 통제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 외청이다.
권고안을 보면 우선 행안부 내 경찰국(치안정책국)과 같은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이 신설된다. 경찰 관련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 제청 등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을 두라는 것이다. 경찰국은 1991년 경찰청이 행안부에서 독립하면서 사라진 조직이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한다.
인사권도 행안부 장관이 행사한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한다.
권한 남용, 부패 방지를 위한 자체 감찰 및 감사원 등 외부 감찰은 확대 강화한다.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징계 요구 등 관련 절차도 개선한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수사심사관의 소속을 수사관이 소속된 관서보다 상급기관으로 이관한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한다.
경찰 임무 수행과 관련 △경찰 적정인력 확충 △수사전문성 강화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 경찰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권고안 중에서 행안부내 경찰 지원 조직 신설은 대통령령, 지휘 규칙 제정은 행안부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나머지 대부분의 권고안은 법률 개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황정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변호사)은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
위원회에는 황정근 변호사,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정웅석 서경대 교수(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강욱 경찰대 교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대 전 한남대 객원교수 등 민간위원(6명)과 행안부 한창섭 차관 및 이용철 기획조정실장, 우철문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이 참여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