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이 1년9개월 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 추정' 판단을 번복했지만 관련해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판단을 번복하게 된 배경에 새로운 근거가 있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저희가 따로 별도로 드렸던 말씀은 없었던 것 같다"라고 답했다.
'해경이 판단을 바꾼 추가 근거를 국방부가 제공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라고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지난 16일 밝힌) 국방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해경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고, 그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국방부의 최초 정황에 대한 발표, 이런 것들이 초기에 국민들에게 혼란을 많이 줬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국방부가 지난 16일 언론에 기존과 다른 입장을 공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지침이나 방침이 있었는지' 묻자 "한번 확인해 보겠다"면서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최근 국방부와 해경은 지난 2020년 9월21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이씨 사건과 관련해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던 당시 발표 내용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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