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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청 노·사 '극한대치'…수백억 손실·에어호스 절단 등(종합)

뉴스1

입력 2022.06.21 16:13

수정 2022.06.21 16:13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뉴스1 DB) 2016.6.15/뉴스1 © News1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뉴스1 DB) 2016.6.15/뉴스1 © News1

(거제=뉴스1) 강대한 기자 =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가 임금협상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 물리력까지 동원하는 등 감정이 극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이제는 고소·고발로 비화할 처지에 놓였다.

하청업체 사측에서는 노조에서 주장하는 임금 30% 인상은 지불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에서는 원청이 하청업체 기성금 3% 인상한 것을 지적하며 사실상 임금인상 결정권을 쥔 원청이 교섭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에 원청인 대우조선에서는 이번 파업 여파로 1도크 진수 중단이라는 유례없는 사태에 유감을 표명하며, 협력사대표단에 힘을 실었다.
불법 행위 가해자는 고소·고발 조치하고, 공정 지연에 따른 매출 손실 등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협력사대표단 "1도크 진수 연기, 매출 손실 등 피해 속출"

먼저 협력사대표단은 21일 오전 경남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은 에어호스(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산소 등을 공급)를 임의로 절단하는 등 직원들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위해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근로자의 작업장 출입을 막아서고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를 막는 직원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고, 용접 작업장에 시너통을 투척했다. 급기야 1도크 진수가 연기됐다”며 “수백억원의 매출 손실은 물론 선후행 공정의 정상조업이 제대로 안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공장을 멈추게 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거통고(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의 불법을 견디다 못한 도장협력사 ㈜진형은 폐업을 선언했다. 거통고하청지회 조합원들이 가장 많은 회사다. 이 회사 외에도 조합원의 방해로 작업을 할 수 없는 많은 회사가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사태를 외면하고 있는 경찰과 공권력 그리고 대통령에 호소한다. 거통고하청지회의 모든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 법질서를 바로잡고, 일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모든 선량한 근로자의 삶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즉각 개입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목조목 반박하는 노조, "공권력 개입 시 극단적 결과만"

이에 거통고하청지회도 반박자료를 내며 즉각 해명에 나섰다. 거통고하청지회는 거제·통영·고성지역에서 조선업에 종사하는 하청기업의 직원들로 약 550명이 소속돼 있다. 이번 대우조선 파업집회에 2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에어호스 임의절단에 대해 지회는 “조선하청지회는 준법투쟁을 일관하며 현장 안전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안전규정을 어겨 실명제가 안 된 에어호스를 발견했다. 지회 노동안전부장이 영상 촬영 기록을 남기며 규정을 어긴 에어호스가 사용되지 않도록 절단했다”고 반박했다.

소화기 분사에 대해서는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이 파업투쟁을 하고 있는 1도크장에 파업 조합원보다 몇 배나 많은 정규직 직·반장 등이 들이닥쳐 하청노동자를 끌어내고 천막을 찢었다. 정규직 관리자들의 폭력행위에 맞서는 과정에서 한 조합원이 소화기를 분사했다”고 했다.

또 도장협력사 ㈜진형은 파업투쟁을 시작한 지난 2일 이전에 폐업을 공지했다고 일축했다.

노조는 “조선하청지회 파업투쟁이 현행법상 100% 합법적인 행위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파업투쟁을 불법으로 몰고 공권력의 힘에 기대 파업투쟁을 파괴하려고 하면 극단적인 결과만 가져올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청 경영진, 납기일 걱정에" 불법 행위에 고소·고발" 예고

하청 노사에서 인금협상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원청인 대우조선 경영진들이 나섰다.
이들은 1도크 진수가 파업으로 중단되는 유례없는 상황에 납기 준수를 걱정하며 우선 협력사대표단에 손을 들었다.

대우조선 경영진이 밝힌 호소문에는 “인도 일정을 못 지킬 경우 페널티를 부담해야하며, 자신의 제품을 적기에 인도받지 못할 선주의 신뢰 저하와 발주 악영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어렵사리 찾아온 조선 호황의 훈풍에 찬물을 끼얹고 회사 정상화를 방해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적 테두리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작업장 점거, 직원 폭행, 설비 파손, 다른 작업자 업무 방해 등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가해자 전원을 고소·고발하고, 1도크 진수 중단과 공정 지연에 따른 매출 손실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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