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전환 예정 다주택자도 혜택
월세 세액공제율 12%→15% 상향
15억 두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3254만원 → 427만원
월세 세액공제율 12%→15% 상향
15억 두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3254만원 → 427만원
■다주택자도 1주택자 전환 예정이면 '상생 임대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2017년 8월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채워야 한다. 그러나 상생 임대인은 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2년 거주요건도 함께 면제한다.
1주택자 전환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에게도 상생 임대인 혜택을 확대한다. 현재는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에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1주택자에 한해 상생 임대인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상생 임대계약을 하는 시점에는 다주택자이더라도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1주택자가 된다면 차별 없이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임차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고 12%에서 15%로 상향하고,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늘린다. 현재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공제한도를 연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법개정 사안이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정부는 올해 월세액 또는 올해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3254만원→427만원
민간건설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해 법인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대폭 제공키로 했다. 민간건설임대사업자들의 애로를 해결해 적극적인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민간건설임대 법인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임대를 준 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 20%를 배제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주택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가액기준을 9억원까지 확대해주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2024년까지 연장해주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 또한 2021년 2월 17일 이전에 임대등록된 민간건설임대주택도 포함하는 등 확대한다.
종부세 부담 완화방안도 구체화했다.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에 2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앞으론 1주택자로 취급해 종부세를 매긴다.
기획재정부의 계산 사례를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15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A씨(만 65세·보유기간 5년)는 현재 종부세로 15만원(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50%)을 낸다.
그러나 만약 A씨가 이사를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공시가격 15억원)을 추가 취득한 경우 2주택자(합계 공시가격 30억원)가 되면서 과세표준이 6000만원에서 14억4000만원으로 뛴다. 종부세 납부액은 3254만원이다. 개편되는 종부세 산출방식에 따르면 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려 과세표준이 9억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A씨는 427만원을 내면 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과도하고 불합리한 종부세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며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 정부안도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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