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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전세대란 없을 것… 임차인 부담 경감·물량 증대에 효과적" [임대차 세제 개편 전세시장 숨통 틀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1 18:09

수정 2022.07.28 17:06

부동산 시장·전문가 반응
'전세의 월세화' 막기엔 제한적
정부가 21일 내놓은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 시장에선 상생 임대인 등 집주인의 실거주요건 완화조치로 전월세 물량의 증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대출규제 완화로 임차인의 금융부담이 덜해지는 것도 전월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정부의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보면 상생 임대인 대상을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고,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까지 확대했다. 이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요건은 기존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을 2년 거주요건 면제로 완화했다. 또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하고, 이 같은 상생 임대인 혜택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확대 등 돈줄에도 숨통을 터줬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가격이 급등한 전월세에 대한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유통 매물이 확대될 것으로 봤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3법을 단기간에 손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실거주요건을 완화하고 정책적 전세자금대출 지원 확대와 공제율을 높여 세입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유통 매물을 확대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로 전셋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여소야대 속 모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움직일 수 있는 가용 정책카드를 총동원해 기민하게 대책을 준비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적용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1주택자 처분기한 2년 확대, 무주택자 전입요건 폐지 등은 시장에 단기 임대차 물량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전월세 물량 출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날 정부의 대책발표에도 올 하반기 전세의 월세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대출을 받아 매수한 집주인의 이자부담은 금리인상 시기에 여전하다"며 "이자부담을 월세로 충당하기 위해 월세화 속도가 하반기에 더 빨라지고 전월세 가격의 오름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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