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난 급한 불 끈뒤
후속 입법 뒷받침 돼야
후속 입법 뒷받침 돼야
무엇보다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확정한 건 다행이다.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2년을 맞는 올해 8월 4년치 보증금과 월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전월세 대란'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올 들어 월세 거래가 급증하면서 전체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거래량이 전세를 추월했다. 문재인 정부가 전월세신고제를 포함한 임대차3법을 강행할 때의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전날 "(임대차3법의) 영향을 심층분석해 제도개선할 부분이 뭔지 점검하라"고 지시한 배경이다.
이번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엔 임차인의 부담 경감방안이 포함돼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쓴 임차인의 '버팀목' 대출한도 확대가 그것이다.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늘려주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한 게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보완대책도 제시됐다. 즉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올린 이른바 '상생 임대인'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등 각종 혜택을 추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하반기에 발표할 과제였던 분양가상한제 개편도 서둘러 내놨다. 분양을 미루면서 서울 등 도심의 신규 주택 공급이 막히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이자와 조합 운영비 등을 추가로 반영한 게 그 일환이다. 이로 인해 새 아파트 분양가는 현재보다 1.5~4.0% 인상될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시행령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도는 망라한 셈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 전세대란의 불길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온갖 부작용을 빚고 있는 임대차3법은 그대로 두고 '착한 집주인'에 대한 혜택을 집중하는 건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 2년간 전셋값은 36%나 급등했다. 하지만 임대차3법을 밀어붙여 그 원인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법 개정이 불가능하다. 여야 합의로 속히 근본적인 전월세 대책을 도출해야 할 이유다.
정부는 이번에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을 다주택자로 분류해 과세하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을 3·4분기에 손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이 또한 세법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더욱이 3·4분기 안에 구체화하기로 한 주택 250만호 공급, 분양가상한제 전면 개편 등 주요 과제 모두 국회가 후속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가능하다. 여야가 하루속히 국회를 정상화해 왜곡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대타협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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