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아이유는 악플 안 봐준다...아이유 악플러 징역 8개월 집유 2년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2 05:02

수정 2022.06.22 05:02

이유 악플러 징역형 집유·성폭력 치료 판결
소속사 악플 선처없는 강경대응 입장 밝혀
[파이낸셜뉴스]
가수 아이유(이지은) /사진=이담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아이유(이지은) /사진=이담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아이유(이지은) 소속사가 악플에 대한 선처나 합의가 없이 강경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가수 아이유에게 악플을 단 누리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서다.

오늘 22일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이유 악플러 A씨는 모욕 및 정보통신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받았다.

아이유 소속사는 A씨를 지난 2019년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아이유에게 도를 넘는 모욕과 인신공격 및 악성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 법무법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했다.

A씨는 수사기관 소환조사를 통해 모든 범죄 혐의가 인정됐고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된 것으로 보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삼을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게 아이유 소속사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아이유 소속사는 아이유에 대한 또 다른 악플러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제출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이유 소속사측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면서 "이 과정에서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더욱 강경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가 발견된다면 시기와 상관없이 이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가수 아이유(이지은) /사진=이담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아이유(이지은) /사진=이담엔터테인먼트 제공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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