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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시민협치 인수위 나리벡시티 공공기여 탐문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2 06:57

수정 2022.06.22 06:57

의정부 시민협치 인수위원회 17일 나리벡시티 도시개발사업 현장방문. 사진제공=의정부 시민협치 인수위원회
의정부 시민협치 인수위원회 17일 나리벡시티 도시개발사업 현장방문. 사진제공=의정부 시민협치 인수위원회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의정부 시민협치 인수위원회 교통-건설-안전 분과는 17일 캠프 시어즈(8만315㎡ 규모)를 방문해 현재 개발 중인 나리벡시티 개발현장을 둘러보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나리벡시티 개발은 공동주택 분양이익 등 개발이익 전체를 재투자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미래직업 체험시설 등을 만들고 사업시행사는 30년간 운영권을 보장받는 구조로 설계된 사업이다.

담당부서 공무원과 사업시행사 관계자로부터 사업을 설명 받은 인수위는 나리벡시티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 부분을 의정부시가 정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수위원들 질문이 집중된 부분은 △개발이익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자금 흐름을 의정부시가 상시로 살펴볼 수 있는지 △청소년 미래직업 체험시설 등 의정부시가 기부채납 받는 공공시설 투입예산의 최소 하한선이 보장됐는지 △미래직업 체험시설 내 콘텐츠 개발비용 지불 주체는 어디인지 등이다.

또한 △30년간 미래직업 체험시설 운영권을 보장받은 시행사에게 30년간 안정적인 운영 의무도 부여됐는지 △시행사가 미래직업 체험시설을 적자 운영하다 파산되거나 사업권을 반납하는 경우 시에서 운영 적자를 매년 떠안아야 하는지 여부 등도 따져물었다.


임호석 인수위 부위원장은 “공여지 개발은 사업자가 민간이라 하더라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 제13조에 의해 정의된 명백한 공공사업”이라며 “의정부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의정부시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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