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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신청한 최강욱, 예수님까지 언급하며 "제가 십자가에 매달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2 08:02

수정 2022.06.22 14:05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열린민주당 대표시절이던 2021년 7월 14일 모교인 전북 전주시 전라고등학교 토크콘서트서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 © News1 /사진=뉴스1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열린민주당 대표시절이던 2021년 7월 14일 모교인 전북 전주시 전라고등학교 토크콘서트서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예수님 같은 성자가 아니고 그렇게 취급될 수 없음에도, 제가 마치 십자가에 매달려 당내외로부터 계속되는 비난과 공격으로 낙인이 찍히고 있는게 아니냐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음을 안다"
'짤짤이 해명' 발언 논란으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윤리심판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앞으로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재심신청 절차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과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번 판단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에 따른 사실 판단과 그에 이어진 결정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위원들께서도 인정하신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여러 진술과 정황에 대한 상반되거나 차이가 있는 의견들이 있고 실제 제출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고, 당에 본인의 경험에 따른 판단과 사실을 알린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하여 제가 취할 수 있는 적극적 증거수집이나 방어를 위한 조치를 일체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심판절차에서 판단을 흐리게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자책하며, 다시 한번 찬찬히 사실관계를 살피고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입증하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일각에서 제기한 '2차 가해'에 대한 의혹"이라며 "다행히 심의 과정에서 명확한 입증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지만, 그와 별개로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해명을 한 것이 타인에게 심적 고통을 주었기에 제 책임의 사유로 삼았다는 부분은 향후 다른 사건의 해명이나 방어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수님 같은 성자가 아니고 그렇게 취급될 수 없음에도, 제가 마치 십자가에 매달려 당내외로부터 계속되는 비난과 공격으로 낙인이 찍히고 있는게 아니냐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음을 안다"며 재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최 의원은 "제게 주어진 거짓말이나 성희롱에 의한 가해자라는 오명은 꼭 벗어나고 싶다"며 "정치인이 아닌 시민으로서 제 인권도 주어진 절차에서 확실히 보장되고 오해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강욱 힘내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비맞을 때 같이 비를 맞아주는 친구,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며 최 의원을 응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최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0일 최강욱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원권 정지는 민주당 당헌·당규 상 제명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징계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보좌진들과 온라인 회의를 하면서 화면을 켜지 않은 동료 의원에게 "XXX 치러 갔느냐"는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을 받았다. 회의에 참석한 여성 보좌진들이 당에 신고해 사건이 알려지자 최 의원의 보좌진은 언론을 통해 "XXX가 아니라 짤짤이였다"고 해명해 논란은 더 커졌다.
최 의원은 뒤늦게 사과문을 냈지만 성희롱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5.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사진=뉴스1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5.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사진=뉴스1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만장일치'로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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